'모르는 여성 인질극' 40대, 국민참여재판 희망..."중형 나와도 된다"
모르는 여성을 붙잡아 두고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5일) 인질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힌 A 씨는, 형이 더 무겁게 나와도 상관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A 씨 변호인은 정신건강 상태 때문에 수감 생활이 어렵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하겠다는 의견도 냈는데, 검찰 측도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쯤 서울 강남역 인근 생활용품 매장에서 모르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대치 끝에 20여 분 만에 A 씨를 검거했고, 피해 여성은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몇 년 전부터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다'는 망상에 빠져있었고, 이를 알리려고 인질극을 벌인 거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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