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전환’ 허용될까... 美 대법원 심리에 정치권도 긴장

뉴욕/윤주헌 특파원 2024. 6. 2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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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은 24일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최고(最高) 법원인 연방 대법원이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와 관련한 논쟁을 심리(審理)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연방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올라오는 사건 중 0.1% 미만만 다룬다.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여러 주(州)에서 문제가 돼 대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때 받아들인다. 그만큼 미국 사회가 미성년자 성전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대법원이 이 문제를 오는 10월에 본격적으로 다루겠다고 하면서, 이번 심리가 11월 대선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방 대법원이 심리하겠다고 밝힌 것은 ‘테네시주 사건’이다. 테네시주는 작년 의사가 미성년자에게 사춘기 차단제나 호르몬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에선 사춘기 학생 중 실제 성(性)과 자신이 느끼는 성 정체성이 다른 경우, 이런 치료법을 통해 미성년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판단하기 전까지 2차 성징을 늦추기도 한다. 테네시주에서는 이것이 효과나 부작용이 입증되지 않아 미성년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치료법이라고 보고 금지한 것이다. 이에 트랜스젠더 지원 단체들이 평등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걸었고, 하급심에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현재 미국 여론은 말 그대로 이번 건에 대한 찬반(贊反) 여부로 두 쪽이 난 상태다. 시민 단체 ‘인간 권리 캠페인’에 따르면, 미국 50주 중 절반인 25주에선 테네시주와 비슷한 법을 만들었다. 25주에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약 11만7600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미성년자 트랜스젠더에 대한 모든 주의 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도 주목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입장이 성소수자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미국의 모든 성소수자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광적인 트랜스젠더 문제’를 일으키는 학교에 대한 연방 자금을 삭감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방 대법원이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전국적인 논쟁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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