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핵 추진' 대상 검사, "검사에 대한 겁박이자 외압"

조희원 2024. 6. 2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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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검사가 자신의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검사에 대한 겁박이자 외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오늘 검찰 내부망에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대선 개입 여론조작' 수사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밖이고, 이에 따른 압수 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관련 수사는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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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검사가 자신의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검사에 대한 겁박이자 외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오늘 검찰 내부망에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대선 개입 여론조작' 수사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밖이고, 이에 따른 압수 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관련 수사는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차장검사는 "여론조작 과정에서 행해진 거액의 금품수수 혐의는 부패범죄로서 검찰 수사 개시 범위에 법령상 당연히 포함되며 이와 직접 관련성 있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수사할 수 있음은 법령상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법원에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만, 법원에서도 수사 개시 범위 여부에 관한 의문이나 문제제기는 전혀 없었고, 적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 추진은 "대장동 비리 수사를 담당한 검사를 겁박하고 외압을 가하는 보복이자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탄핵소추는 그 자체로 권한 남용이자 헌법정신의 훼손이며, 권력분립의 원리를 훼손하는 위헌·위법적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백신 차장검사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 부장검사를 맡아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중앙지검에 꾸려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133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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