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 아리셀 인력공급 하청업체 "거짓말…불법 파견 인정하라"

유재규 기자 2024. 6. 2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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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31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 책임자들이 형사입건된 가운데 인력공급 하청 업체가 '불법파견'을 주장하고 나섰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화재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박순관 주식회사 아리셀 대표 및 공장 관계자, 인력공급 업체 등 5명을 형사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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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셀 "책임 넘긴다" vs 아리셀 대표 "불법파견 없었다"
경찰, 사고 책임자 5명 입건…압수수색 조만간 단행할 듯
아리셀 모회사 '에코넥스'의 박순관 대표가 25일 오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공식 사과문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4.6.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화성=뉴스1) 유재규 기자 = 사상자 31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 책임자들이 형사입건된 가운데 인력공급 하청 업체가 '불법파견'을 주장하고 나섰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화재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박순관 주식회사 아리셀 대표 및 공장 관계자, 인력공급 업체 등 5명을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러한 가운데 화재가 발생한 24일 아리셀에 인력을 보낸 인력공급 업체 '메이셀'이 "인력만 보냈을 뿐, 아리셀이 화재 사고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긴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메이셀 측에 따르면 전날 외국인노동자 50명을 아리셀에 보냈으며 관리와 작업지시는 아리셀 측에서 맡는다. 현행법상, 파견허용 업종에 있지 않은 원청은 하청 등 협력업체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

또 인력을 보낼 때 미리 이메일로 아리셀에 연락처가 기재된 이력서를 넘겼음에도 '연락처를 주지 않아 구조가 늦었다'는 아리셀의 주장이 억지라고 비판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화성시 전곡산업단지 내 아리셀 공장 일대에서 취재진에 "유가족의 안타까움을 전한다"면서 "불법 파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중언 아리셀 본부장은 "업무 지시는 파견 업체에서 내린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취재진 질문에 답했다.

원청과 하청의 상반된 주장 속 메이셀 측은 "불법 파견을 저질렀음에도 아리셀이 거짓 대응을 하고 있다"며 "관련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상 먼저 이뤄지는 압수수색보다 사고 책임자들을 형사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것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화재 당일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는 부분으로 해석된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현장 방문과 경기도, 화성시 등이 정부 부처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경찰의 압수수색도 이번 주 내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시기는 현재까지 전해지지 않았다.

앞서 화재는 전날 오전 10시31분께 발생했고 완진은 이날 오전 8시34분께 이뤄졌다. 사망자는 23명, 중상 2명, 경상 6명으로 각각 확인됐다.

현재까지 한국인 3명 외 외국인 노동자들의 신원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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