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현장서 방독장비 없이 근무”…경찰 내부 폭로글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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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화재 현장에서 상부의 지시로 방독장비도 없이 근무했다는 현직 경찰관의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발생 후 해당 기동대에 방독면을 지참해 현장에 가도록 지시했으나, 화재 공장에서 근무지가 150m가량 떨어져 있는 등 현장 상황상 방독면을 착용하고 근무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때문에 KF94 마스크를 쓰고 근무를 한 직원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오후 6시 30분부터는 방진 마스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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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진 마스크 지급” 해명
2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자신을 경찰기동대 소속 경찰관이라고 밝힌 A씨의 “화성 화재 현장에 나갔던 경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경찰기동대 직원들을 화재연기, 유해물질로 오염된 현장에 효과도 없는 KF94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라며 사지로 내몰았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받아 보라는 무책임한 지휘부는 그저 고위직이 현장 방문하는 것에 (대응하는 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무를 시킬 거면 최소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지급하고 시켜달라. 그저 청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직원을 현장으로 내모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글은 현재 ‘좋아요’ 600여개, 댓글 200여개가 달리며 관심을 끌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방진 마스크 등의 장비를 보급했다고 해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4일 화재가 발생하자 낮 12시 기동대 1개 중대(70여명)를 현장에 배치했다. 이들은 이튿날인 이날 오전 7시까지 철야 근무를 한 뒤 다른 기동대와 교대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발생 후 해당 기동대에 방독면을 지참해 현장에 가도록 지시했으나, 화재 공장에서 근무지가 150m가량 떨어져 있는 등 현장 상황상 방독면을 착용하고 근무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때문에 KF94 마스크를 쓰고 근무를 한 직원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오후 6시 30분부터는 방진 마스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철야 근무는 해당 기동대의 동의를 받은 뒤 하도록 조치했다. 이들은 26일 오후 3시까지 휴무”라며 “(현재 기준) 현장은 유해물질 농도가 기준치 이하이며, 교대한 기동대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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