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일반·군사재판 희생자 50명 직권재심서 ‘무죄’
고민주 2024. 6. 25. 22:01
[KBS 제주]제주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군사재판 수형인 30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는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50차 군사재판 직권재심 대상자 3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제10차, 제11차 일반재판 재심에서도 대상자 2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직권재심으로 명예가 회복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피해자는 천5백5십여 명에 이릅니다.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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