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S, 팀즈 끼워팔았다"…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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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업무 협업 소프트웨어인 팀즈를 끼워판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25일 잠정 결론 내렸다.
만일 MS가 EU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EU는 MS의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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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SaaS 분리 초기 대응"
과징금 최대 10% 부과 가능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업무 협업 소프트웨어인 팀즈를 끼워판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25일 잠정 결론 내렸다. EU가 MS의 '끼워팔기' 전략에 제동을 건 것은 15년 만이다.
집행위는 MS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비 조사 결과를 사측에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MS가 적어도 2019년 4월부터 '팀즈'를 자사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인 오피스 365나 마이크로소프트 365등과 묶어 판매해 배포 상의 이점을 얻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경쟁 관계에 있는 타사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을 막는 등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그레테 베스타커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원격 통신 및 협업 도구에 대한 경쟁을 유지하는 것은 시장에서 혁신을 촉진하므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위는 팀스를 자사 소프트웨어와 결합해 배포하며 경쟁사에 비해 과도한 이점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은 "팀즈를 자사 SaaS에서 분리하는 등의 초기 조처를 했다"며 "오늘 발표에 따라 남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밝혔다.
EU는 MS가 지난해 7월 집행위 조사에 대응해 팀즈를 포함하지 않고 일부 제품군을 제공하기 시작했지만,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쟁을 회복하려면 MS가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세일즈포스의 업무용 메신저 기업 슬랙이 MS를 상대로 EU 집행위에 반독점 조사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예비 결과를 통보받은 MS는 서면으로 반박 입장을 제출하거나, 집행위 및 규제당국을 상대로 한 구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집행위는 MS 측이 제출한 답변서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 부과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만일 MS가 EU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EU는 MS의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보기술(IT) 매체 더 버지는 "EU가 MS의 독점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은 15년 만"이라고 설명했다. EU는 MS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및 인터넷익스플로러를 각각 2004년과 2009년에 윈도 OS에 끼워팔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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