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꿈 날린 부실시공, 알고 보니 불법 하도급?
[KBS 제주] [앵커]
서귀포시의 한 신축 아파트가 철근까지 누락하는 부실 시공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주를 못 하고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제주도가 이 아파트에 대한 불법 하도급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서귀포시가 사용 승인을 내준 10층 규모의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주차장 천장에 콘크리트가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KBS의 철근 누락 의혹 보도 이후 정밀 안전 진단을 위해 구조물을 해체한 겁니다.
검사 결과, 전단보강근 누락이 사실로 드러나 보수가 필요한 안전등급 C등급을 받았습니다.
지하 대피로도 규정보다 낮게 설치하면서 화재 시 직통 계단 이용을 어렵게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꿨지만 부실 공사에 입주를 포기했던 수분양자 29세대는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시행사 관계자/음성변조 : "철근 누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고발 조치하면서 행정조치를 요청하고 손해배상청구까지 하실 거로."]
1군 시공사를 믿고 공사를 발주한 시행사는 하도급업체가 전체 공정을 모두 맡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KBS가 확보한 하도급 약정서를 보면, 하도급사가 착공부터 준공까지 책임 시공하도록 했습니다.
하도급 계약에는 건축부터 토목, 전기, 통신, 소방공사까지 모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이 같은 일괄 하도급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리와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주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형섭/제주도 건설과장 : "일괄 하도급 의심 신고가 접수돼서 우리가 서류 검토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수사 요청하게 됐습니다."]
시공사는 두 개 업체에 하도급을 나눠줘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주소는 같지만, 대표이사가 틀립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해당 시공사뿐만 아니라 허가관청인 서귀포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허술하게 사용 승인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무소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감리자는 건축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강재윤·고성호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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