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공장화재 사망자, 23명중 15명 여성..왜?

이은지 2024. 6. 2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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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6월 25일 (화)

□ 진행 : 이익선 , 최수영

□ 출연자 :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중국집 장강 말고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가 함께하는 시사맛집 장강 두 분의 이름을 땄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의 장 강전애 변호사의 강 시사적인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봅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장윤미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수영 : 오늘도 시원한 장강의 물결 같은 그런 논평 기대하겠습니다.

◈ 이익선 : 일단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발생 경찰과 소방당국이 오전에 화재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진 바가 어떤 것인지요?

☆ 강전애 : 일단은 합동 감식은 한 1시간 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고 조금 슬픈 소식이지만 어제까지 사망자가 22분이었고 실종자 한 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방송 오는 사이에 실종자분을 찾아서 이제는 사망자가 23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최수영 : 그래요. 근데 참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놀랐던 게 아니 도대체 우리가 이 배터리 제조의 선진국 우리가 거의 세계적 수준이라고 자부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인명 피해가 사실 제가 기사를 보고 더 놀란 건 지금 단일 사건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사망이 가장 많은 사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왜 안전 지침 같은 거 왜 비상구 뭐 그다음에 소화기 왜 없었을까요?

◇ 장윤미 : 그래서 지금 내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건데요. 당연하지만 출입구 같은 게 한 두 군데 정도는 확보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관련 법령상 의무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 리튬 전지를 제조하는 회사였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1차 전지와 2차 전지로 나뉘는데 1차 전지는 비교적 2차 전지보다는 좀 안전하다고 평가를 받는데 그래서 관련 규정이 상당히 좀 미비하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지금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제조와 관련해서 나중에 포장을 하는 업무를 하시다가 많이 돌아가셨는데 포장 업무라는 건 그 공정상 리튬 배터리가 다 쌓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화재 원인이 더 정확하게 진단은 해봐야 되겠지만 한 배터리에서 발화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원인과 관련해서도 제조상의 불량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강한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고 이제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한 군데 있을 때 합쳐지면 발화가 되기 때문에 분리막이 있다는 거 안에. 근데 이제 분리막이 훼손이 되면 이렇게 불꽃이 튀면서 옆에 배터리까지 옮겨붙으면 진짜 큰 화재로 번지는 건데 문제는 리튬 배터리의 특성상 물로 진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을 뿌리면 수소가 나와서 더 더 불이

◆ 최수영 : 확산된다고 그러더라고요.

◇ 장윤미 : 그리고 독성 연기가 대단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소방 진압 방식은 이제 물로 껐는데 왜냐하면 비교적 이제 전체 화재에 비해서는 이 루틴과 관련된 부분이 소량이었다라는 현장에서의 판단 하에 물론 진압이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제 실종자로 어제까지는 분류됐던 분도 사망자로 다시 이제 분류가 되면서 큰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 강전애 : 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은 이게 사고가 났을 당시에 근로자가 67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셨다고 해요. 1층에 15명이 있었고 2층에 52명이 있었는데 1층에 계신 분들은 다 이제 대피를 하셨고요. 2층에서는 창문으로 뛰어내리거나 이런 분들이 계셨고 나머지 한 23분 정도가 이렇게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인데 이게 불이 2층에 출입구 쪽에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분들께서 출입구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오히려 근무하고 있었던 작업장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피해가 좀 커졌고 거기에 있어서 유해가스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조금 아까 장 변호사님이 계단이 한 2개 정도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의 계단은 사무실 쪽에 있었어 해요. 그래서 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분들은 사무실 쪽의 계단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초반에 이제 배터리 하나가 화제가 되었을 때 거기에 있었던 소화기를 이용을 해서 진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 소화기가 불을 잡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감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물로 이제 리튬 같은 경우에는 물로 진압을 하면은 유해가스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리튬 같은 경우에는 물로 화재 진압을 하지 않고 모래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진압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었던 전체 제품에서 극소량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소방본부에서 이제 공장으로부터 듣고서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물로 진압을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는 나중에 좀 감식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물로 진압한 것이 혹시라도 유해가스 발생으로 그 안에 있었던 분들을 조금 더 고립시킨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최수영 : 근데 제가 더 황당한 거는 이게 이 금속 화재는 현재 소방법상 화재 유형이 아니라면서요. 저는 이거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 장윤미 : 그래서 이런 공장이나 산업 현장이 당연하지만 안전 점검을 특히 소방과 관련해서는 1년에 한 차례씩 받도록 돼 있는데요. 그것을 국가기관이나 소방당국이 관여하는 데 이제 당연하게도 너무나 많으니까 일반 민간 업체들이 점검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굉장히 고화재 위험성이 높은 건물이나 작업장 같은 곳에는 소방당국이 나가서 하지만 전체를 보지 않고 아주 일부분만 좀 본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거기에 뒤따르는 인력, 장비의 부족함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이게 사실 되풀이되고 있잖아요. 이런 참사가. 그리고 리튬 전지 우리나라에서 제작 제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최수영 : 강국이에요.

◇ 장윤미 : 그래서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아니 우리 일상생활에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라고도 생각하시는데 일단 일반 가정에서 쓰는 건 굉장히 소량이기 때문에 만약에 불꽃이 튀거나 하면은 바로 물에 담그라고 전문가들이 조언하시더라고요. 소량일 경우에. 그때는 물이랑 접촉하면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물에 잠기면 소량이고 이걸 좀 방어막 같은 게 있는 상태로 생산이 돼서 더 큰 화재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는 공장이었잖아요. 이 공장에는 3만 5천 개가 넘는 또 리튬 배터리가 산적해 있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안전 점검 당연히 필요하고 또 마음이 아팠던 게 이게 포장 업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여성 일용직 분들이셔서 돌아가신 분들도 거의 여성분들이신데 이 구조와 관련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용직으로 약간 단기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라서 계단이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비상구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만약에 설치가 제대로 돼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지까지 법적으로 사실상 의무화하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겠습니다.

◈ 이익선 : 아니 사실 저는 처음 알았어요. 리튬이라는 게 물로는 못 끈다는 거를 그거를 미리 알고들 계셨을까...

◇ 장윤미 : 저도 잘 몰랐습니다.

☆ 강전애 : 리튬이 물이랑 접촉을 하면은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이런 유독가스들을 발생을 하게 되고 리튬 배터리 자체가 굉장히 좀 고온이라든지 파손의 취약한 것은 그동안에 우리들 많이 알고 있었던 게 휴대폰이 의자에 끼었을 때 화재의 위험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휴대폰에서 리튬 배터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고 지금 이번 공장에서도 리튬 배터리가 3만 5천 개 정도가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화재 진압 과정에 모든 배터리가 소진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최수영 : 그러게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폰뿐만 아니라 드론, 전기차, ESS 모든 게 지금 이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금속 화재도 우리 일상에서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돼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이런 법안을 좀 우리가 보완해 줘야 된다 입법해 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 장윤미 : 그쵸. 너무 공감이 되는 게요. 예전부터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화재에 취 한 그런 구조들 그리고 샌드위치 패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게 또 입법적으로 정비되기도 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이제 제조하는 대상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법이 그곳을 다 못 쫓아가는... 그래서 이번 공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튬 하면은 어쨌든 산업 현장에서 이거 물과 접촉하면 좋지 않은 거 아니야라고 해서 스프링클러가 오히려 또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지금 전해지고 있고 해서 이런 부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법은 현상을 뒤쫓는 게 좀 숙명 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좀 선제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 최수영 :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이제 배터리 사업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각각 그 성격과 화학 물질에 맞는 그런 맞춤형 대응이 입법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 강전애 :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SDI, SK 이런 데들이 배터리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기술의 발전은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양극과 음극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는 이런 기능들이라든지 이것들을 많이 개발을 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튬이라는 이 기본적인 원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이 아직까지도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그렇군요. 근데 보니까요. 어떤 전문가 인터뷰를 봤는데 여기서 발생한 유독물질들이 몸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을 할 수 없었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 강전애 :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물로 진압을 한 것이 과연 적절한 대응이었냐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리튬이랑 물이 접촉을 하면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장에서 리튬이 그 제품 내에서는 소량으로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아마도 이제 화재 진압 과정에서 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나중에 감식이라든지 전체적인 정밀 조사에 있어서는 적절한 방식이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3만 5천 개의 배터리가 모두 소진된 이후에야 화재 진압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5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화재 진압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쯤에는 이미 물로 하든 아니면 다른 형태의 소화기를 하든 간에 실질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 그건 어쨌든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인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이익선 : 사망자가 일단 23명이나 나왔고 해당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죠.

관련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도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장윤미 :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가 1명 이상이 나거나 아니면 6개월 이내 이제 치료를 상당히 요하는 그런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2명 이상 나오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 여부를 들여다보게 되는 건데요. 이게 예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왜 이 작업 현장의 안전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느냐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긴 했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가장 큰 차이는 예전에 산업안전보건법은 이 산업에서 지시하는 이른바 소장들 현장 관리감독자들만 처벌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의식은 이런 안전장비 교육 시설 설비를 도입하는 건 사실 사업주잖아요, 최고 경영자죠. 그러니까 최고경영자를 형사처벌에서 사실상 면책을 해주는 걸로는 안전이 담보되겠느냐 라는 문제의식이 있었지만 이게 가벌성을 또 높인다는 비판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규모 참사가 발생하면 그런 최고경영자가 이 경영 책임자가 바로 입건되고 형사처벌까지 받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산업 현장의 안전 교육 설비 장비 이런 거를 어쨌든 할 수 있는 한 관계 법령에 따라서 다 만전을 기했다라고 판단을 받으면 그런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재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지만 좀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사고라는 거에는 언제든지 내재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예방책을 세웠는가 여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 강전애 :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 자체가 경영 책임자의 안전조치 위반이 확인됐을 때 1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10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부과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안전조치 위반이 이 사건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소화기로는 왜 초반에 불을 끌 수가 없었는지 그리고 스프링클러의 문제 그리고 계단이 2개가 있는데 사무실 쪽에 있는 계단을 작업실 쪽에 있는 근로자들은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영 책임자의 안전조치 위반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를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1명이 사망을 해도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법안인데 지금 23명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20명이 외국인 노동자로 알려졌었는데 중국 국적이 18명 그리고 라오스 국적 1명 그리고 미상이 1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근로자 18명 중에서 15명이 여성으로 밝혀지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분들의 시신 훼손이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DNA 같은 것을 채취가 가능한 부위도 대태골 같은 거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빈소를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이 이제 시신에 있어서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우리 국민들께 안타까움으로 다가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중국인 분들이 많이 이제 사망해서 그런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오늘 현장을 찾아서 사고 현장을 파악하는 것도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쪼록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우리는 지금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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