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제3자 추천 특검,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하고 그 사건 판결..중립적?

이은지 2024. 6. 2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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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이 중립적 제3자일까? 사법부가 정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격
- 한동훈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하려면, 최소 10명 의원 필요...尹에 반기들 與의원 10명? 자충수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6월 25일 (화)

□ 진행 : 이익선 , 최수영

□ 출연자 :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최수영 :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후보가 제시한 이른바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이게 지금 여당 내에서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 되면서 일종의 전선 형성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 장 변호사님 이게 어떤 방식이고 어떤 제안이 나왔는지 배경 한번 분석해 주시죠.

◇ 장윤미 : 사실 4명의 당권 주자가 출사표를 던졌는데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가장 선명하고 어떻게 보면 정부와 당론과는 좀 거리가 있는 안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받지 않을 도리가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이제 국민 눈높이 언급을 했고 국민 여론에 부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만 민주당이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특검 추천과 관련한 방안은 국민의 힘으로서는 받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지난 국회 때는 대한변협으로 추천을 받아서 민주당과 그러니까 야당과 교섭단체인 야당과 비교섭단체인 야당이 이제 2명을 추린 다음에 대통령께 건의를 드리는 형식이었는데 이게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번 국회 때는 좀 더 민주당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꾼 건 맞아요. 그래서 대한변협 추천을 빼고 이제 민주당과 하는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같이 이제 합치면 이제 비교섭단체인 야당이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은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중립적인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도록 하자라고 또 논점을 좀 쏘아올렸는데 이게 이제 여당에서도 좀 비토 목소리가 높은 것 같고 민주당도 그 부분은 좀 받을 수 없다라는 기류가 지금 강한 상황입니다.

☆ 강전애 : 그렇죠 지금 여당 내에서는 기존에 특검법 자체도 찬성하겠다고 했었던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같이 러닝메이트로 뛰는 것으로 알려진 장동혁 의원이라든지 김재섭 의원 이런 분들은 찬성 생각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지금 제3자 어떤 중립적인 제3자가 추천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서 예를 든 것이 지금 대법원장이란 말입니다. 대법원장이 과연 중립적인 제3자라고 볼 수 있을까? 과거에 대법원장이 이제 추천한 바도 있긴 합니다만 현재 헌법상으로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 중에서 누가 어떤 성향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다 알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보수 성향이냐 진보 성향이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을 글쎄요. 지금처럼 민주당 측에서 검찰과 법원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 탄핵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특검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스탠스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더욱 거부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저는 절차상으로도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은 이러한 형태의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의원 10명 이상이 연서를 해야 합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러닝메이트로 하겠다는 세 분의 현직 의원들 외에 그러면 적어도 7명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께서 지금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이유를 전 국민에게 이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거 보고 미진하면은 그때 내가 오히려 나서서 특검을 요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도 3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7명이라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이 법안을 발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의문이에요. 결국에는 그 나머지 7분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겠다라는 것은 다름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본회의에 올라갔을 때 민주당에서 받을 것인가 지금 민주당에서 그거 못 받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까지 가지 않아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저는 10명 채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카드를 들고 나왔을까 저는 어떠한 선명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3명의 후보보다 본인이 조금 더 지금 중도 그리고 청년에게 다가가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스탠스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보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도 어렵고 논리도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자충수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 최수영 : 그런데 장 변호사님 민주당 일각에서 이거 한번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 나왔어요.

친명계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그러니까 이 논제는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당리당략적 요소 그러니까 야당이 추천하는 걸 빼고 이쪽을 받는다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어차피 뭐 도움이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취지인데 어떻게 보세요?

◇ 장윤미 :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봐야죠. 이제 정파적인 걸 떠나서 대법원장 그렇다면 정당 추천보다는 좀 중립성이 담보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도 아니 왜 야당이 추천을 하냐 특검을 그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다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었습니다. BBK 특검 때도 한 번 그랬었어요. 이 정당에서 특검 추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게 위헌적 요소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일관된 헌법재판소의 태도였는데요. 왜 그랬냐면 이건 추천을 하는 거지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시는 절차라서 누가 추천하는 거냐에 따라서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본 거예요. 이게 한동훈 전 위원장의 문제의식이고 논거인 것 같고요. 또 전례도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최초의 특검이 이제 옷로비 특검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이후에는 9차례 정도 정당이 추천하지 않았어요. 그전까지는 대한변협과 이제 대법원장이 좀 번갈아가며 한 5 대 4 정도 비율로 그러다가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아라는 그 상황에서 이게 왜냐하면 정파성을 띤 수사니까 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정당에서 중립성을 담보하자.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오히려 민주당이 추천 권한을 갖고 또 김경수 전 지사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추천권을 갖고 이런 형식이었는데 또 반대 입장에서는 사법부한테 특검 권한을 주는 거 이건 차악인 거다. 이건 최선 아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법부가 정치 한복판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법원장이 특검을 임명을 했어요. 그 특검이 수사도 하고 공소유지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추천한 특검이 수사해서 재판대에 올린 거를 그 추천한 대법원장이 들여다볼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재판 공정하게 할 수 있어 결과가 공정하게 했더라도 국민들이 괜한 또 의혹을 가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이렇게 법적으로도 쟁점이 된 것 같습니다.

☆ 강전애 :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대표 선거잖아요. 당대표 선거에 있어서 이렇게 대통령께서 직접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법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본인의 선명성 본인 스스로는 어떤 중도 확장 그리고 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도 저는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이미 정확하게 의견이 나왔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공수처가 최근에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론에 나와 있는 보도들이 사실은 공수처가 최근에 수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 초반에 우리 국민들께서 왜 작년 7월에 채상병이 돌아가셨는데 초반에 왜 이렇게 조사되는 것이 없느냐 이종섭 장관이 호주 대사로 가는 과정에서 출국 금지가 되어 있다는 그때 이게 다시 불거졌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왜 진행이 좀 더디게 되고 있는 것인가 만약에 그때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쏘아올린 이 공이 저는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당 전체적으로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 굉장히 좀 의문이 있습니다.

◆ 최수영 : 그런데 제가 그래서 드리는 질문,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것에 대한 후과나 후폭풍을 모르지 않았을 테고 이걸 던졌어요 던져서 지금 일각에서는 그래서 초반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어떤 출마 명분 이런 것들이 다 묻히고 이른바 친한대 반한 전선으로 구축돼서 양분화되고 있다. 이걸 이게 노림수였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 강전애 :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워낙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높은 지지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과반을 넘어서는 정말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왔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과의 관계 회복이 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출마하기 전에 이미 총선 끝나고 대통령실에서 비대위원들 오찬을 하자고 했을 때 건강상의 이유로 가지 않고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던 것이 다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결국 출마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는데 한 10초, 15초 이 정도 통화를 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10초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서로 간에 대화가 단절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10초를 하든 1분을 하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쨌든 지금 당정 간의 수평적 관계를 유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완전히 수평이 아니라 단절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수 유권자층에서는 걱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걱정에 대해서 본인은 대통령실과의 어떠한 원만한 스탠스도 보여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선명성도 보여야 되는 것이고 좀 이러한 상황에서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서 이러한 특검에 대해 제3자가 추천하는 임명하는 형태로 하자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좀 무리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이제 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시한 정무 기재 산자위 등등 해서 7개 상임위를 받는 것으로 일단은 국회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온 모양새인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장윤미 :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결단을 참 잘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협상력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대단히 좀 뭐랄까요? 열쇠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민주당은 차곡차곡 좀 명분을 쌓았던 겁니다. 이를테면 18개 상임위가 있는데 우리가 다 가져 어쨌든 물리적으로는 국회법으로는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1개, 7개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11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서 이 7개에 대해서 어떡하겠냐고 제안을 역으로 했는데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주당에는 받을 수 없는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 저는 좀 아쉬웠던 게요. 민주당 안에서도 법사위와 운영위 지금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다 가져갔는데 우상호 전 의원이나 여러 인물들이 운영위는 그래도 여당한테 줘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든 지렛대로 왜냐하면 운영위는 대통령실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관행상 또 여당이 위원장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협상의 하나의 카드로 계속해서 공략을 했을 수 있을텐데 전혀 협상에 대단히 소극적으로 응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이 다 가져가 그리고 7개 상임위 이런 표현 저는 상당히 동의하기가 어려웠는데 먹고 싶은 밥상에서 아주 맛있고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독차지하고 나머지는 국민의힘한테 떠넘긴다라는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제가 7개 상임위가 어느 어느 곳인지를 한번 봤어요.

기재위 산자위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그리고 기재위는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도 많은 의원들이 가고자 하시는 곳들인데 그렇게 폄훼당할 상임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저는 큰 틀에서는 잘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아쉬운 건 왜 이 시점에 들어올 것인가와 관련해서 정치적인 의도를 또 배제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이를테면 채상병 특검 민주당이 법사위 통과시키고 엄청 속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거부권 행사 또 하실 겁니다. 그럼 거부권 국면에서는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국민의힘이 저지시키기 위해서는 이 모수 확보를 위해서 어쨌든 본회의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계속 보이콧하고 상임위 원구성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다가 대통령을 엄호하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보일 수 있도록 본회의장에는 등장한다. 이러면 그건 상당히 부담이 됐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강전애 : 채상병 특검의 본회의 때문에 이번 상임위 7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과장해서 이제 본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당연히 들어왔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지난번에 총선 참패를 했었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 국회의 관행이라는 것과 국회법의 어떠한 괴리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민주당에서 국회법에 따라서 18개 상임위 다 가져갈 수 있어 있었지만 7개 상임위에 대해서 관행으로서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사실상 국민의 입장에서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초반에 국회의장은 관행대로 1당에서 가져가고 법사위원장 그리고 보통 1당이든 2당이든 간에 상관없이 여당이 가져갔었던 운영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가져간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나머지 모든 상임위에 대해서 보이콧을 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 태도가 좀 잘못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 채상병 특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지금 현안들이 국회에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사위와 운영위에 대해서 관행으로서 가져오는 것이 맞지만 현행법상으로 민주당이 가져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 그리고 어떤 정치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어요.

원내지도부에서 이런 상황에서 매일같이 원내 회의를 하고 결론은 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시간은 계속하고 국민의 입장에서도 저는 그것들이 국민들께 보였을 때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잖아요. 더 이상은 명분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장 변호사님께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입법청문회라는 말이 이제 국민들이 좀 생소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00년에 도입이 돼서 24년간 딱 4차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22대 국회 들어서 바로 지금 2개가 개최되고 지난번 그 입법청문회에도 논란이 됐지만 지금 또 전세사기 입법청문회를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반대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민주당이 왜 이렇게 입법청문회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거는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 장윤미 : 일단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거기 때문에 법률안과 관련해서 지금 입법청문회라는 건 입법 사안과 관련한 쟁점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한 어떤 정보 지식 같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사자들도 부르고 이럴 수 있는 청문회인데 보통은 인사청문회가 많은 국민들이 제일 잘 하시는 거고 제도적으로 나중에 도입이 된 게 이른바 입법청문회인데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여론 환기의 의도도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 여기서 임성근 사단장 그리고 김계환 사령관은 원격으로 그리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등도 어쨌든 국회법에 따라서는 출석의 의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출석까지 했어요. 이제 선서는 거부를 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무엇이 쟁점인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환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제 민주당에 있었던 것 같고요. 이 과정 중에 민주당을 향해서도 불편했다라는 말씀 주시는 부분들 왜 이렇게 꾸짖듯이 그리고 질타하듯이 그런데 저는 더 본질적인 건 본인의 사실 사법적인 방어를 위해서 선서를 거부하고 거부를 했다라고 하면 일단 말하는 거에 진정성과 신빙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거짓말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이 더 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 강전애 : 근데 절차상으로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국회의 증언감정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증인이 형사소송법 148조 149조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경우 선서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흔히 법에 따른 것 그리고 수사 중인 상황이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한 것인데 물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눈살을 찌푸릴 수 있습니다. 국회까지 가서 증언을 안 한단 말이야 그게 가능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절차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입법청문회가 생긴 것도 그날 우리 국민들께서 이미 뉴스를 많이 보셨겠지만 계속해서 윽박지르고 그리고 이런저런 검사 출신 의원들이 질문들을 합니다. 그게 지금 공수처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공수처에서 수사 받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그런 질문들은 국회에서 할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 지켜보자는 겁니다. 입법청문회는 입법 현안에 관련한 정보 그리고 전문적 지식의 청취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나온 얘기가 어떠한 전문적 지식의 청취가 있었던 건지 저는 굉장히 좀 의문이 있어요. 망신주기 그리고 어쨌든 국민들께 이게 언론에 다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피의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태도가 불손해 보이는 부분들 실질적으로는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민주당이 어떤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이러한 목적으로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열심히 그 검사 출신 의원들이 질문하는 거 공수처에서 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사실 조금 더 얘기 나눌 부분이 있었는데 아쉽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사 맛집 장강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또 기대하겠습니다.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수영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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