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빅테크 갑질 방지법 위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이라는 예비 조사 결과를 이날 애플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DMA가 지난 3월7일 전면 시행된 후 사실상 법 위반으로 결론이 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집행위는 애플리케이션(앱) 제조업체들이 앱스토어 외부의 저렴한 선택지를 사용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애플이 막았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DMA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앱스토어 대신)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대체 방법을 통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애플은 현재 앱 개발자와 관련한 세 가지 종류의 비즈니스 규칙을 운영 중이지만, 어느 것 하나도 앱 개발자가 고객을 자유롭게 (대체 수단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앱 개발자가 대체 수단의 가격 정보를 제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앱 개발자가 외부 결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앱에 표시할 수는 있지만, 이때도 애플이 부과한 여러 제약이 뒤따른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앞서 DMA 시행에 따라 제삼자 앱스토어 및 앱 설치를 허용하며 설치 건당 0.5유로(약 744원)를 핵심 기술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했다. 집행위는 이것이 필요 수준을 넘어선 조치라고 판단했다.
애플은 서면으로 반박 입장 등을 제출할 수 있는데, 집행위는 이를 고려해 내년 3월25일 제재 수위 등을 확정한다. 애플은 “우리의 계획이 법을 준수한다고 확신한다”며 “개발자 중 99% 이상이 우리가 만든 새로운 조건에 따라 애플에 같거나 더 적은 수수료를 지불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반박했다.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를 목표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게이트 키퍼 목록엔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부킹닷컴 등이 포함돼 있다. DMA를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 위반으로 판단되면 최대 20%까지 상향될 수 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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