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7월부터 손주돌봄수당과 난자냉동시술비 지원

석동재 기자 2024. 6. 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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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저출산 극복과 가족복지 증진을 위해 손주돌봄 지원사업과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조부모 손주돌봄의 사회적 가치 인정과 경제적 지원으로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의 24~35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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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냉동 시술비 … 선착순 10명

창원특례시는 저출산 극복과 가족복지 증진을 위해 손주돌봄 지원사업과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조부모 손주돌봄의 사회적 가치 인정과 경제적 지원으로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의 24~35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후 대상으로 선정되면 양질의 돌봄을 위해 온라인 4시간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조부모는 타 주소지에 거주해도 신청가능하나 부모와 아동은 창원시 내 거주하여야 한다. 주소지 읍면동에서 양육권자인 부모가 신청가능하다.

주민등록상 아동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월 20만원, 2명은 월 30만원, 3명은 월 4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사진은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1월 31일 기업체대표, 여성단체, 노조 등과 함께 '다둥이 다함께 키움' 협약식을 가진 후 기념촬영 모습. ⓒ창원시
창원형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사업은 평균 결혼연령과 출산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난임 발생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경남 최초로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28~40세의 미혼여성으로 본인의 중위소득 180% 이하, AMH(난소기능검사) 1.5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20대 중에서도 난소종양관련 질환 또는 항암치료 등으로 AMH검사결과 1.0 미만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난자냉동 시술비는 본인부담금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지원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시술하여야 한다. 선착순 10명까지 지원한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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