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황정음, 남편 이영돈에 "9억 돌려 달라" 민사소송 제기

이지현 기자 2024. 6. 25. 21: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황정음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을 상대로 9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당 채널에서는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남편과의 갈등은 부부간의 문제를 넘어서 경제적인 문제로도 번졌다, 황정음이 개인 법인을 통해 남편에게 9억 원이 넘는 거액을 빌려줬고, 이혼 과정에서 이 돈을 돌려받을 길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며 "결과적으로 남편을 상대로 9억 원의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황정음 2024.3.27/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이지현 기자 = 배우 황정음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을 상대로 9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오후 공개된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 영상에서는 황정음이 상간녀 허위 저격 탓에 고소당한 상황과 그 배경 등이 언급됐다.

'연예뒤통령 이진호' 채널의 영상에서는 "황정음이 남편의 '세컨드 폰'을 통해 문제 행동을 알게 됐고 이후 본인의 계정을 통해 이를 폭로했다, 그 이후 많은 사람이 남편과 관련된 제보를 황정음에게 보내왔고, 이 과정에서 황정음이 이성을 잃게 됐다, 그런 제보 중에는 사실이 아닌 것도 있었는데 확인을 해보지 못했다"라며 그가 실수한 배경을 전했다.

아울러 "양측 간 합의는 피해자가 애초에 제시한 금액의 절반 정도에서 합의가 되는가 했으나 결국 결렬됐다"라면서 "합의 과정에서 황정음 측이 합의금을 일시불이 아닌 두 차례 나눠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황정음이 지금 당장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채널에서는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남편과의 갈등은 부부간의 문제를 넘어서 경제적인 문제로도 번졌다, 황정음이 개인 법인을 통해 남편에게 9억 원이 넘는 거액을 빌려줬고, 이혼 과정에서 이 돈을 돌려받을 길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며 "결과적으로 남편을 상대로 9억 원의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황정음은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 씨와 지난 2016년 2월 결혼했다. 이후 1년 6개월 만인 2017년 8월 첫아들을 얻으며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20년 9월에는 이혼 조정 신청을 냈다는 사실이 갑작스럽게 알려지며 주위를 놀라게 했지만, 지난 2021년 7월 이혼 조정 중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다시 부부의 연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재결합했다. 이후 황정음은 지난 2022년 3월에는 둘째 아들도 출산, 이들 부부는 두 아이의 부모가 됐다.

하지만 지난 2월 말 황정음은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이런 가운데, 황정음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영돈의 사진을 게시하고 "이혼은 해주고 즐겼으면 해" "바람피우는 놈인지 알고 만나냐, 모르니깐 만났지" 등의 댓글을 남겨 이혼 배경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이후 황정음은 지난 4월 A 씨를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해 그를 공개 저격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으나,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하지만 지목된 여성 A 씨는 황정음 남편과 관계없는 인물이었으며, 신상 정보가 공개돼 논란을 빚었다. 이에 황정음이 공개 사과에 나섰으며 "남편과 일면식도 없는 사건과 무관한 분이고, 상간녀가 아니다"라고 정정한 바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 노원경찰서에 황정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lll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