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일본광업 강제징용 피해자들 손해배상 패소

신대희 2024. 6. 2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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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돼 옛 일본광업의 광산에서 고초를 겪은 피해자들의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8단독은 오늘(25일) 옛 일본광업에 강제 징용돼 노역한 A씨와 B씨의 유족들이 일본 기업 JX금속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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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돼 옛 일본광업의 광산에서 고초를 겪은 피해자들의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8단독은 오늘(25일) 옛 일본광업에 강제 징용돼 노역한 A씨와 B씨의 유족들이 일본 기업 JX금속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일제 강제 동원 피해 진상 규명위원회 조사 보고서를 통해 옛 일본광업에서 강제 노역한 사실이 입증됐는데도 기각 판결이 나왔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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