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에 노동자들 보낸 파견 업체, 무허가였다

김지환 기자 2024. 6. 2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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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셀, 직업소개업 미등록…‘도급’ ‘파견’ 놓고 사측도 혼선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사고가 난 경기 화성시 1차전지 제조 업체 아리셀이 무허가 파견 업체로부터 노동자를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력파견 업체 메이셀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메이셀은 직업소개업 등록을 하거나 파견 허가를 보유한 상태는 아니다. (새롭게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 법에는 저촉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메이셀은 직업소개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파견 허가도 얻지 않았다고 답했다. 메이셀이 파견 허가를 가지고 있다 해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파견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노동부가 작성한 ‘중대재해 동향보고’를 보면 참사가 발생한 사업장 원청 업체는 아리셀, 하청 업체는 메이셀이다. 하청 업체인 메이셀의 업종은 1차전지 제조업이며 주소는 아리셀과 같다. 외형상으로 인력파견 업체가 아니라 사내하도급 업체인 것처럼 꾸며둔 것으로 보인다.

메이셀 관계자는 “사업자 등록을 제조업으로 하고 주소지를 아리셀 공장으로 해둔 것일 뿐 아리셀로부터 도급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인터넷으로 공고를 내 사람을 모은 뒤 공급만 한다. 아리셀 관리자가 (우리가 공급한 인력을) 통솔한다”고 말했다.

메이셀 측은 사고 당일인 지난 24일 50명가량의 인력을 공장으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아리셀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회사 고용 구조와 관련해 파견과 도급이라는 단어를 혼용해 설명했다. 박중원 아리셀 본부장은 사망자들의 고용 형태에 대해 “파견이다. 도급이다”라고 말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도급계약을 맺고 있다”고 하면서 메이셀과 엇갈리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아리셀 주장대로 메이셀과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해도 메이셀은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리셀은 파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다. 메이셀이 실질적으로는 원청인 아리셀에 인력만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면 불법파견이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메이셀이 아리셀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청 업체인지, 인력파견 업체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순관 대표가 인력 공급을 받은 회사명이 “한신 다이아”라고 한 것에 대해 메이셀 측은 “한 달 반 전에 업체명을 한신 다이아에서 메이셀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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