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리 애타게 하냐” 단골 여학생 끌어안은 카페 사장의 ‘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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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를 자주 찾던 미성년자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카페 사장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 양환승)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카페 사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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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를 자주 찾던 미성년자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카페 사장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 양환승)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카페 사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A 씨는 지난해 8월 31일 단골손님이었던 여학생 B(16) 씨가 평소와 달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음료를 사러 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자, B 씨의 팔을 잡아끌어 카페 구석으로 데리고 가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피해자를 벽과 자신 사이에 가둔 뒤 바짝 붙어 서서 "왜 이렇게 애타게 하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음료수를 주려고 했다"며 피해자에게 음료를 만들어 준 다음 "한 번 안아봐도 되냐"며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나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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