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S의 화상회의 앱 끼워팔기는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

이완기 기자 2024. 6. 2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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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5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화상회의앱 끼워팔기'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EU 집행위는 이날 MS 측에 이 같은 내용의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 of Objections)를 발송했다.

MS는 심사보고서가 발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추가 시정조처를 마련해 집행위와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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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 결과 심사보고서 통보
[서울경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5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화상회의앱 끼워팔기’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EU 집행위는 이날 MS 측에 이 같은 내용의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 of Objections)를 발송했다. MS가 2019년 4월부터 화상회의 앱 팀즈(Teams)를 자사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앱과 묶어 판매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 EU 집행위의 판단이다. 지난해 7월 MS가 일부 제품군에서는 팀즈를 포함하지 않은 채 공급하는 등 배포 방식을 변경하긴 했으나 불충분하다고 집행위 측은 지적했다.

심사보고서는 EU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의 공식 절차 중 하나다. 이를 발부한다는 건 예비조사 결과 시정조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조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심사보고서가 발부되면 MS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추가 시정방안 등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MS는 심사보고서가 발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추가 시정조처를 마련해 집행위와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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