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이혼' 이영돈에 민사 소송 제기?…"9억 빌려주고 못 받아"

차유채 기자 2024. 6. 2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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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전남편 이영돈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유튜버는 "(황정음이) 남편과의 이혼 과정에서 이를 돌려받는 방법이 불투명해졌다"며 이후 황정음이 이영돈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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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 /사진=뉴스1


배우 황정음이 전남편 이영돈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황정음이 상간녀 허위 저격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과 합의금을 당장 지급할 수 없는 이유가 담긴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유튜버는 "합의금 액수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그렇지만) 황정음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도 아니다"라면서도 황정음이 합의금을 두 차례에 걸쳐 주는 것은 황정음에게 가용 현금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황정음이 이영돈에게 9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 해당 유튜버는 "(황정음이) 남편과의 이혼 과정에서 이를 돌려받는 방법이 불투명해졌다"며 이후 황정음이 이영돈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영돈이 명확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데다가 아이들의 양육권 문제, 재산 분할 위자료, 여기에 더해 남편에게 빌려준 9억원의 돈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며 황정음의 이혼 소송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황정음은 지난 2월 이영돈과 이혼을 알렸다. 이혼 사유는 이영돈의 외도로 알려졌다. 당시 황정음은 이영돈의 불륜 상대라며 여성 A씨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알고 보니 A씨는 이영돈과 무관한 인물이었다.

황정음은 A씨와 합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A씨는 "황정음 측이 합의 과정에서 비협조적이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며 최종 합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황정음을 고소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황정음 소속사 측은 "합의 과정에서 대리인 간 소통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상황을 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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