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매정하게 떠난 거 아냐"…'악성 민원' 끝에 숨진 교사, 순직 결정

채나연 2024. 6. 2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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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용산초 교사의 순직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25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9월 학부모 악성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 A씨 순직유족급여 심의 '가결' 결정을 유족에게 통보했다.

지난해 9월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40대 여성 교사 A씨가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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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용산초 교사 순직인정
고인 남편 "애들에게 엄마 잘못 아니라 말할 것"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지난해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용산초 교사의 순직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악선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한 초등학교 교사 빈소(사진=연합뉴스)
25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9월 학부모 악성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 A씨 순직유족급여 심의 ‘가결’ 결정을 유족에게 통보했다. 유족이 A씨의 순직 청구를 한 지 6개월 만이다.

지난해 9월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40대 여성 교사 A씨가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당시 20년 차 교사였던 A씨는 2019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무고성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학부모들로부터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A씨 사망 후 대전시 교육청은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진상조사를 진행했으며 해당 사건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다. 또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와 학교 관리자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유족들은 학부모 8명(공무집행방해·사자명예훼손 혐의)과 당시 학교의 교장·교감(직무유기 혐의) 대한 고소장을 대전경찰청에 접수했다.

이날 순직이 최종 결정되자 A씨의 남편은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 엄마가 매정하게 떠난 게 아니라… 사회적 아픔으로, 사고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떳떳하게 말해줄 수 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어 “(순직 인정에 대해) 기쁘다고 할 수도 없고 슬프다고 할 수도 없는 복잡한 심경“이라며 ”아내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함께 힘들어했던 많은 교사가 눈물을 흘리며 고인의 순직을 환영하고 있다”며 “교권 침해로 인한 비극의 되풀이를 막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A씨 근무 학교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와 학부모 관련 수사를 마쳐 곧 수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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