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생활 지도로 어려움 겪어"‥서울 신목초 교사 순직 불인정

송서영 shu@mbc.co.kr 2024. 6. 2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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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숨진 서울 양천구 신목초등학교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9일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 결과 해당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는 교직 14년차로, 2년 전 육아휴직 후 복직해 신목초에서 재직하다 지난해 8월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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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자료사진]

지난해 8월 숨진 서울 양천구 신목초등학교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9일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 결과 해당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육청은 구체적인 불인정 사유에 대해서는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교직 14년차로, 2년 전 육아휴직 후 복직해 신목초에서 재직하다 지난해 8월 숨졌습니다.

사망 이후 해당 교사가 생전 학생 생활지도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조사에 나선 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실제 학생 지도로 어려움을 겪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송서영 기자(sh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131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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