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동안 112에 1천 번 넘게 전화‥50대 남성 구속
[뉴스데스크]
◀ 앵커 ▶
긴급전화 112에 상습적으로 전화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 두 달 동안 112에 전화 한 횟수만 천 번이 넘었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초 전남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 한 통이 걸려 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 온 건 다급한 신고 대신 한 남성의 욕설이었습니다.
[경찰관 - 50대 남성/(음성변조)] "예. 긴급신고 112입니다. 말씀하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XXX야.>"
경찰관이 여러 번 만류도 해 보고 설득도 해 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찰관 - 50대 남성/(음성변조)] "<내가 죽을 때까지 보복해 줄게. 이 XXX야.> 욕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보복을 해요?"
이 남성이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112에 전화한 횟수만 천여 차례.
이 가운데 백여 차례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내뱉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술만 마시면 전화를 했다는 이 남성.
[당시 통화 경찰관] "하루에 50회 가까이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불안감도 있고요. 욕설부터 들으면서 전화받으면 기분 좋은 사람이 어떻게 있겠어요?"
전화한 기억이 없다며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주거지인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체포돼 결국 구속됐습니다.
악성·허위 신고가 반복되면 행정력 낭비는 물론 긴급한 신고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처벌도 강화됩니다.
[이성계/전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기존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처벌과 더불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전국 112 치안종합상황실에 접수되는 허위·악성신고는 매년 4천 건이 넘습니다.
MBC뉴스 김규희입니다.
영상취재: 노영일(목포)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노영일(목포)
김규희 기자(gyu@mokp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11317_36515.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최초 발화 현장 내부 CCTV‥"연기 뒤덮기까지 15초밖에 안 걸렸다"
- 상임위 첫 출근 6분 만에 파행‥"예의 없다" 반말에 고성·퇴장까지
- 벌써 5번째 오물 풍선‥대북단체 "전단은 계속 보낸다"
- 국민적 공분이 지역 혐오로 번질까 우려‥밀양시 대국민 사과
- [단독] 1천 번 넘게 해외출장 가며 240억 쓴 지방의원들
- 대구서 첫 6·25 기념식‥윤 대통령, 5일 만에 TK 찾은 이유는?
- [단독] 초등 여학생 앞 '음란행위' 뒤 도망친 남성‥긴급체포
- 민주당, 7개월째 야권 방심위원 위촉 않는 윤석열 대통령 고발
- "박민, 尹 회의엔 가더니‥" 폭발한 최민희 "당장 나와라" [현장영상]
- 서울 옥션 "반포 오피스텔 분양권, 경매에서 219억 원에 낙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