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어 낚으면 수백만 원"‥'도박 낚시' 업주·손님 무더기 검거

손은민 2024. 6. 25. 20:4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실외 낚시터에서 도박판을 벌인 업주와 손님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판돈을 걸고 대어를 낚는 1등에게 돈을 몰아 주는 식이었는데 전국에서 낚시꾼들이 몰렸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축구장보다 작은 저수지에 낚시 자대들이 따닥따닥 붙어있습니다.

자리 잡고 낚시를 하는 사람만 수십 명.

평범한 낚시터 같아 보이지만, 실내 주방에 들어가 보니 5만 원짜리 지폐뭉치들이 발견됩니다.

낚시터 전체가 사실 불법 도박장입니다.

[경찰] "가만히 앉아 계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부터."

이른바 '대물 낚기' 도박.

한 판에 10만 원씩 현금을 내고 두 시간 동안 낚시를 하는데, 가장 크고 무게가 나가는 물고기를 낚은 사람에게 수백만 원 현금을 몰아줍니다.

낚시터에 설치된 자대만 해도 120개가량.

한판 판돈은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도박 낚시에 빠진 사람들은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송영길/김천경찰서 형사1팀장] "엄청나게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가족들이 가산을 탕진한다, 일도 안 하고 계속 가서…이 사람들이 도박에 중독이 돼서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는 거예요."

경찰은 40대 낚시터 업주를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하고, 낚시 도박에 참여한 36명도 도박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현금 1천300만 원을 압수하고 나머지 범죄 수익금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편집: 윤종희 (대구) / 영상제공: 경북 김천경찰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윤종희 (대구)

손은민 기자(hand@dgmbc.com)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11315_36515.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