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잇단 화재, 배터리 결함?…23번째 사망자는 40대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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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30여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시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지난 22일에도 리튬 배터리 때문에 불이 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공장은 과거 허용된 용량의 23배를 초과한 리튬을 보관했다가 적발되는가 하면, 소방시설 일부가 작동하지 않아 시정 조처를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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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30여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시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지난 22일에도 리튬 배터리 때문에 불이 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공장은 과거 허용된 용량의 23배를 초과한 리튬을 보관했다가 적발되는가 하면, 소방시설 일부가 작동하지 않아 시정 조처를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중언 아리셀 본부장은 25일 오후 공장 앞에서 연 브리핑에서 “지난 22일 오후 2동 1층에서 화재가 한 차례 발생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앞서 이 공장 한 근무자가 “최근에도 배터리에서 불이 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다. 22일 불은 작업자가 배터리에 전해액을 주입하는 공정에서 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을 마친 배터리 1개에서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 박 본부장은 “당시 작업자가 불량 배터리로 인지해 불량품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후드박스’에 넣어둔 상태였다. 작업자가 현장에 비치된 금속 화재에 쓰이는 분말용 소화기로 안전하게 자체 진화했다”고 해명했다. 자체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해, 소방당국에 따로 화재 사실은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24일 일어난 화재도 22일 화재와 마찬가지로 배터리에서 최초 발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터리 자체 결함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합동감식에서 배터리 일부를 수거해 자체 결함 여부 등을 수사해 발화 원인을 밝힐 방침이다.
소방당국은 아리셀 공장이 2019년 리튬 보관 허용량보다 23배를 초과한 리튬을 보관했다가 적발돼 벌금 처분을 받았던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공장은 2020년에도 소방시설 일부가 작동하지 않아 시정 조처를 받아 수리한 적이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공장 관계자와 인력파견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 모두를 출국금지 조처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날 오전 화재현장에서 주검으로 수습된 23번째 사망자는 40대 한국인 남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신원이 확인된 것은 첫 사망자인 50대 한국인 남성과 첫날 주검으로 수습된 한국 귀화 중국동포에 이어 세번째다.
이정하 이승욱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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