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갈등…진주 학교 행정실장 6개월 만에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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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들이 학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문제로 교장과 갈등을 빚던 진주지역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을 6개월 만에 인근 중학교로 발령을 한 것을 두고 경남교육청을 향해 '보복성·부당 인사 조치'라며 규탄했다.
또 경남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기룡)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이 이 행정실장에게 사과하고 고충을 먼저 들어야 한다"며 "소방안전관리자 개선책을 노조와 함께 상의하고, 소방청과 협의해 학교소방안전 조례 제정 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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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들이 학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문제로 교장과 갈등을 빚던 진주지역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을 6개월 만에 인근 중학교로 발령을 한 것을 두고 경남교육청을 향해 '보복성·부당 인사 조치'라며 규탄했다.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진영민)는 25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일방·강제 전보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고 부당한 전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올해 1월초 발령받은 해당 학교 행정실장은 소방안전관리자는 학교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소방청 공문을 근거로 김해 A초교 방화셔터로 인한 학생 사망사고, 통영 제석초교 화재 사고 등과 관련해 학생 소방안전은 학교장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7월1일자 인사는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전보 특례에도 해당하지 않는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의 이번 인사는 부당함에 저항하고 학생 소방안전 책임 등 개선을 요구하는 조합원 의지를 모욕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해당 초교 행정실장은 부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나 오는 7월 1일 자로 다른 중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이 났다.
전교생 400명인 학교에서 전교생 20여명 규모의 학교로 옮길 처지다.
전교생 20여명인 학교는 건축 전체면적 기준으로 보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다.
또 경남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기룡)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이 이 행정실장에게 사과하고 고충을 먼저 들어야 한다"며 "소방안전관리자 개선책을 노조와 함께 상의하고, 소방청과 협의해 학교소방안전 조례 제정 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경남교육청 총무과는 "학생 안전을 도모하고 내부 갈등에 따른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을 뿐 인사권 남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2019년 김해 A초교 방화셔터 오작동 사건과 관련해 학교 행정실장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학교장은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서 교육청 공무원 노조들이 학교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책임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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