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모녀 살해’ 박학선 구속기소···“계획 범행 판단”

문예빈 기자 2024. 6. 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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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5)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씨와 30대 딸 B씨를 살해한 박학선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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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반대에 앙심 품고 범행···수시로 폭언·협박”
사진 제공=서울경찰청
[서울경제]

검찰이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5)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씨와 30대 딸 B씨를 살해한 박학선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박학선은 지난달 30일 A씨로부터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서 즉사했으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박학선을 추적해 범행 약 13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오전 7시45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인근 노상에서 긴급체포했다.

박학선은 이전부터 A씨의 가족들이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학선은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보고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해 전화기를 빼앗으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전화 녹음 파일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현장 검증을 통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박학선이 A씨에게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언을 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점, 범행 당일 A씨가 결별 통보를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딸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한 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내부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른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등을 판단해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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