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이전터 교육청 땅 국가 매입 개정안 발의
이하늬 2024. 6. 25. 20:09
[KBS 대구]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도청 이전 터의 교육청 땅도 국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의 '도청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도청이전법에는 자치단체 분리로 도청을 이전할 경우 국가가 무상 양여해야 하는 부동산에 교육청 부지는 포함되지 않아 자치단체의 매입 부담이 컸습니다.
우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대구시가 도교육청 땅 소유권을 확보하면, 도청 이전 터 개발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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