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고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경찰 "관련자 10명 수사중"

이승섭 2024. 6. 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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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대전 용산초등학교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숨진 대전 용산초 교사는 지난 2019년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할 때, 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 뒤에도 수년 동안 악성 민원에 시달려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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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제공]

지난해 9월,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대전 용산초등학교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고인이 된 대전 용산초 교사의 순직유족급여를 심의한 결과, "순직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오늘 유족에게 통보했습니다.

숨진 대전 용산초 교사는 지난 2019년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할 때, 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 뒤에도 수년 동안 악성 민원에 시달려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숨진 교사의 유족 측이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 당시 교장과 교감, 학부모 등 10명에 대한 수사 결과를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승섭 기자(sslee@t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129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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