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어서 피해 더 컸다‥"불법 파견 여부 조사"

장슬기 2024. 6. 2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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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번 화재 사망자 중 상당수는 중국 등지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피해가 컸을 거란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이 공장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망자 23명 가운데 17명은 중국 국적의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또 1명은 라오스에서 귀화한 한국인이었습니다.

사망자의 3분의 2가 외국인 노동자였던 셈인데, 노동당국은 이들 대부분이 일용직이어서 건물 구조를 잘 몰라 제때에 대피를 못해 피해가 컸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아리셀 측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파견업체로부터 공급을 받았으며 업무지시도 직접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순관/아리셀 모기업 '에스코넥' 대표] "파견 도급직 관련 인적 사항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인력회사에서 갖고 있어 거기서 전체적으로…"

그런데 확인결과 숨진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한 '메이셀'이란 업체는 이번에 화재가 난 아리셀 건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습니다.

'메이셀'은 지난달 만들어진 배터리 제조업 신생 업체인데, 화재가 난 바로 그 위치, 공장 3동, 2층에 사무실이 있는 겁니다.

사실상 한 몸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아리셀 측은 메이셀에 배터리 포장 업무를 도급으로 맡긴거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할때마다 쓸 수 있도록 사내 하청 업체를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박정준/노무사] "원청과 하청을 분리함으로써 노동 유연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원청이 지휘감독을 강하게 하는 순간, 불법 파견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일대에서는 사내 하청을 통한 외국인 노동자 불법 파견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화성 소재 공장 노동자 (음성변조)] "A라는 회사가 원청이라고 하면 (저는) A-1이라는 회사에 소속돼 있어요. 관리자도 똑같고요, 직원들만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고용노동부는 메이셀과 아리셀이 맺은 계약관계를 들여다보며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오늘 한국측에 조속한 사고 원인 규명과 유족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MBC뉴스 장슬기 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락 / 영상편집: 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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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경락 / 영상편집: 박정호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11295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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