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우선도로? 처음 들어봐요" 시행 2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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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보행자 우선도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채 교수는 "이 밖에도 보행자 우선도로에 교통표지판을 크게 설치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한다거나,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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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둔산동 등 6곳 있는데도…'유명무실' 지적
"교통표지판 등 시설물 설치, 적극적인 교육·홍보 필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보행자 우선도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당초 취지와 달리 해당 도로 자체를 모르는 보행자·운전자가 다수며 이와 관련한 실태·인지도 조사 등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2022년 7월 12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도입됐다.
이에 따라 보행자는 우선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일시 정지해야 한다. 경찰은 필요시에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차량 최고 속도를 20km로 제한할 수 있다.
대전 지역에서도 보행자 우선도로가 운영 중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보행자 우선도로는 총 6곳이다. 시에서 지정 고시한 곳은 도마동 일원 297m, 월평동 일원 564m, 용문동 일원 1142m, 둔산동 일원 1643m 등이며, 서구에서 지정 고시한 곳은 탄방동 일원 3314m, 대덕구는 법동 일원 100m 등이다.
그러나 시행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여전히 우선도로 제도 자체는 물론 운영 지역도 알지 못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구 둔산동 보행자 우선도로 인근 거리에서 만난 대학생 박 모(21) 씨는 "보행자 우선도로? 그런 제도를 처음 들어본다"며 "오히려 이 거리를 지날 때 차들이 경적을 울리거나 오토바이가 재빠르게 지나다녀 갓길로 피해 다닌다. 보행자가 배려받지 못하는데 왜 만들었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유성구에 거주하는 윤모(36) 씨도 "골목이나 차도, 보도 구분 안 된 곳은 서행하고 보행자를 조심하는 게 당연한데 큰 차이를 모르겠다"며 "돈을 들여서 보행자 우선도로를 따로 만든 의미가 있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보행자 우선도로 설치 비용은 곳당 4억 원 상당이 소요된다.
채한태 대전대 법학과 교수는 "도로교통법상 교통표기판 등의 시설물 설치, 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교통법 조문 제2조에 '보행자 전용을 위한 도로'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행정기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채 교수는 "이 밖에도 보행자 우선도로에 교통표지판을 크게 설치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한다거나,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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