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슨 반값" 혹해 샀는데 '감감'…배송도 환불도 안 해줘

정아람 기자 2024. 6. 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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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관계자 "저희가 초짜라 단순 해프닝"
취재 시작되자 소액 결제 일부만 환불
[앵커]

다이슨 에어랩을 반값에 판다며 소비자를 현혹한 다음 배송도, 환불도 안 해주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현재까지 2억원 넘는 피해가 발생한 걸로 추산되는데 서울시는 과거 소액사기 사건과 유사하다고 보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딸 취업 선물을 고르던 A씨는 다이슨 에어랩을 싸게 판다는 네이버 광고를 보고 한 사이트에서 상품을 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상품은 오지 않았습니다.

[A씨/피해자 : '입고가 늦어졌습니다, 입고가 완료되면 14일부터는 될 거고 18일에는 무조건 배송이 완료될 것입니다'라고 했고…]

불안한 마음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그마저도 거부당했습니다.

B씨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B씨/피해자 : 계속 며칠까지 기다려라, 이제 연락 두절이 다시 또 되면서 결국에 취소 처리도 안 되고 돈도 못 받고…]

항의 댓글을 달자 바로 삭제됐고 아예 아이디까지 없애버렸습니다.

[C씨/피해자 : 계속 리뷰를 달았더니 하루 이틀인가 이따가 '등록된 아이디가 아닙니다' 화면이 뜨더라고요. 암호 저장을 눌러놔서 착각할 일은 절대 없죠.]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만 400여명, 현재까지 이 사이트에서 판매된 다이슨 에어랩은 2억원 어치, 라면은 6천만원어치로 추산됩니다.

이 사이트는 지난달 말 개설됐는데, 사업자 주소를 찾아가 보니 사람이 사용한 흔적도 없습니다.

사이트 관계자는 실제 사무실이 대전에 있고, 온라인 쇼핑몰 운영 미숙으로 인한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이트 관계자 : 이거를 쭉 해왔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취소 거래에 대한 처리도 미숙했고 초짜여서 일어난 해프닝에 가까운 건데, 저희가 정리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취재 시작 후 주소지 관할 지자체가 시정 권고를 하자, 이 사이트는 라면 같은 소액결제 위주로 일부만 환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이 2년 전 수십만 명을 상대로 라면값을 먹튀한 '스타일브이' 사건과 비슷하다고 보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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