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핵심기술 유출’ 삼성전자 전 연구원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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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핵심 기술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씨는 삼성전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던 2022년 3월에서 6월경, 미국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13건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영업비밀 100여 건을 개인 이메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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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핵심 기술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오늘(25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삼성전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던 2022년 3월에서 6월경, 미국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13건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영업비밀 100여 건을 개인 이메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행위는) 국내 기술과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범행”이라면서도 “다만 이들 자료가 외국이나 다른 기업 등 외부까지 유출되지는 않아 삼성전자에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삼성전자 내부에서 보호받던 기술들이 경쟁사 등에 유출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면서 “앞으로도 기술유출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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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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