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박민 KBS 사장 고발 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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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민 KBS 사장이 불출석 양해확인서를 내고 나타나지 않아 과방위가 박민 사장에 대한 고발의 건을 상정했다.
정해진 시간까지 박민 사장이 출석하지 않자 야당 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라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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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민 KBS 사장이 불출석 양해확인서를 내고 나타나지 않아 과방위가 박민 사장에 대한 고발의 건을 상정했다.
박민 사장은 25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서 증인 12명 중 유일하게 불참했다. 이날 회의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가 진행돼 김홍일 방통위원장, 류희림 방심위원장, 김유열 EBS 사장 등이 참석했다. 박 사장은 불출석 양해확인서를 통해 “출석할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KBS 사장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으니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그러나 양해할 수 없다며 박민 사장의 출석을 거듭 요청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한 가지 사례만 제시하겠다. 박 사장은 19일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KBS 이사회의 수신료 분리고지 관련 보고에는 불참했다고 한다”며 “대통령 회의에는 KBS 생존이 걸린 사안까지 뒤로 하고 참석해 견마지로를 맹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회엔 공영방송 독립을 운운하며 불출석하는 것은 저부터 수용할 수 없다.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오후 3시30분까지 출석하라”고 강조했다.
정해진 시간까지 박민 사장이 출석하지 않자 야당 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라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했다. 김현 과방위 민주당 간사는 “국회에 출석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확인해보니 박 사장이 지금 어디 있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국회법에 따라 불출석에 대한 고발 조치를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해 고발 건은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방위원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은 의원이 소속 위원회의 안건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직접적인 이익이나 불이익 관계가 있을 땐 발언 회피를 신청하도록 돼 있다”며 “김장겸 의원은 현재 M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MBC 사장 시절 부당하게 해임 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패소했고 지금 상고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 MBC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불이익 관계가 분명한 위원”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그러나 강하게 반발하며 이훈기 의원의 사과 및 정회를 요구했다. 김장겸 의원은 “퇴직금 소송이 제기된 게 어떻게 위원회 사적 이해와 관계가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5일 국회의장으로부터 이해충돌 문제는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보좌진이 보고를 해왔다. 위원회가 초반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니 원만히 운영될지 암담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19일 전 MBC 사장인 김장겸 의원과 전 MBC 기획본부장인 최기화 EBS 감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손해배상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 의원은 판결 직후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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