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무려 182억"···마라톤 하다 넘어진 50대女, 대체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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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고 다시는 달리지 못하게 된 53세 여성이 소송을 통해 약 182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워싱턴주 킹카운티 배심원단은 레슬리 메틀러 올드에게 시애틀시와 해당 도로의 건물 소유주가 1310만 달러(약 182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올드는 지난 2021년 시애틀 퀸 앤 지역 드라부스 거리의 한 보도에서 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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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대회에서 부상 당해
소송 결과 배상금 지급 판결
미국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고 다시는 달리지 못하게 된 53세 여성이 소송을 통해 약 182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워싱턴주 킹카운티 배심원단은 레슬리 메틀러 올드에게 시애틀시와 해당 도로의 건물 소유주가 1310만 달러(약 182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올드는 지난 2021년 시애틀 퀸 앤 지역 드라부스 거리의 한 보도에서 넘어졌다. 부상을 입은 곳은 허벅지 근처의 대퇴사두근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다시는 뛸 수 없게 됐다. 전문 운동 코치이자 울트라 마라톤 선수로 활동해 온 올드는 부상 전까지 마라톤 풀코스인 42.195㎞ 이상을 달리는 울트라 마라톤 대회에 여러 번 출전해 완주한 경력을 갖고 있었다. 올드는 언론에 “넘어진 후 다시는 달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서 "34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손과 무릎으로 바닥을 짚고 집 안 계단을 올라야 한다”고 전했다.
올드가 넘어진 도로는 항상 물과 이끼 등으로 뒤덮여 있어 위험한 것으로 악명 높은 곳이다. 이 지역의 다른 주민들도 법정에서 해당 도로에서 넘어진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배심원단은 당국과 해당 도로의 건물 소유주가 도로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배상금은 올드의 부상 정도와 향후 기대되는 소득 등을 감안해 결정됐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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