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아내에게 재산 못 줘”…19억 재산 빼돌린 50대 남편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6. 2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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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재산분할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억원이 넘는 재산을 친인척과 지인에게 빼돌린 50대 남성이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2018년 2월 결혼 24년 만에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 과정에서 건물·예금 등 자신의 재산 20억원 중 일부가 아내에게 분할될 것으로 예상되자 19억원 상당을 친인척과 지인에게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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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 [사진=연합뉴스]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재산분할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억원이 넘는 재산을 친인척과 지인에게 빼돌린 50대 남성이 불구속기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는 이날 이혼 소송 과정에서 19억1000만원 상당 재산을 빼돌린 50대 부동산업자 A씨와 그의 형제·자매 등 7명을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8년 2월 결혼 24년 만에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 과정에서 건물·예금 등 자신의 재산 20억원 중 일부가 아내에게 분할될 것으로 예상되자 19억원 상당을 친인척과 지인에게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자신 명의 은행 계좌를 해지하고 1억8000여만원을 누나·동생·매형 등 4명에게 쪼개 이체한 사실을 확인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자신 소유 1억4000만원 상당 토지·건물을 지인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허위 양도했다.

또 2020년 12월 5억원 상당의 빌라를 매도하고 매매대금 중 1억9000만원을 처남에게 이체하기도 했다.

1심은 2021년 5월 아내에게 8억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후 A씨는 2심 재판 중인 같은 해 11월 자신 소유 시가 10억원 상당 토지·건물에 형제 등 명의로 14억원가량 근저당권을 설정해 허위 채무를 부담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아내는 2022년 2월 2심에서 확정판결을 받고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미지급 등 가족의 법적 의무와 도리를 저버리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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