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베트남전 학살, 진실규명 범위 밖"...피해자는 '반발'
피해자,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신청했지만…각하
진실규명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도 법원서 기각
"잘못 저질렀으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 반발
[앵커]
베트남 전쟁 당시 우리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를 조사해달라며 당사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잘못을 저질렀으면 제대로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으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68년 2월 24일, 베트남전에 투입된 해병대 제2여단이 주둔지 주변 '하미 마을'을 덮쳤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때 자행된 학살로 민간인 151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하는데, '하미 학살'로도 불리는 전쟁범죄로 당시 11살이었던 응우옌 티탄 씨도 가족을 잃었습니다.
학살 50여 년 뒤 응우옌 씨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상을 밝혀달라며 진실 규명을 신청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법이 정한 진실 규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김광동 / 2기 진실화해위원장 (지난해 5월) "외국에서 외국인이 전쟁 시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진화위법의 조사범위 밖에 있다….]
이후 피해자들은 결정을 뒤집기 위해 행정소송을 이어갔지만, 법원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 주장을 따르면 진실 규명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고,
영토적·인적 한계로 인해 조사나 규명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 아니라, 외교 갈등까지 우려된다는 겁니다.
60년 가까이 진실 규명을 위해 싸워온 응우옌 티탄 씨는 잘못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응우옌 티탄 / '하미 학살' 피해자 :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서 저는 너무도 슬픕니다. 이번 선고가 굉장히 유감이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외국인인 사건을 진실화해위가 진실 규명한 사례가 있는 만큼, 지치지 않고 계속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전휘린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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