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7월부터 전입 주민에 '기념품·공공시설 이용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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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은 7월부터 '울진군 전입 세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울진군으로 전입한 세대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입하는 주민들이 울진에 애착을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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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은 7월부터 '울진군 전입 세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울진으로 전입하는 주민들에게 기념품과 공공시설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울진군은 사업 시행을 위해 군의회와 협력해 '울진군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울진군으로 전입한 세대다.
올해 7월 1일 이후 전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세대 당 3만 원 이하의 지역 특산품과 세대 구성원 별로 왕피천 케이블카 이용권,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 탑승권을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세대주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시 울진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입하는 주민들이 울진에 애착을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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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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