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P몰·단골마켓 등 청약 철회·환급 요구 거부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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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 P몰·단골마켓에 대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급해 준다고 명시한 쇼핑몰 이용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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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 인천광역시도 (주)티움커뮤니케이션에 환급 지연 등 행위 시정 권고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 P몰·단골마켓에 대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쇼핑몰은 (주)티움커뮤니케이션에서 운영하는 곳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들 쇼핑몰은 소비자 구매 취소·환급 요청을 반복적으로 거부했다.
소비자원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총 37건으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모두 배송 지연, 배송 시작 전 단순 변심으로 인한 이유 등으로 청약을 철회하고 환급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뤄진 경우에 한해 재화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재화 등의 내용 및 표시·광고 내용이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관할 행정청인 인천광역시는 (주)티움커뮤니케이션에 시정을 권고했다. (주)티움커뮤니케이션이 정당한 환급 요구에도 환급을 지연하거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신저 외에는 연락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했다는 명목이다.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급해 준다고 명시한 쇼핑몰 이용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상품 거래 시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 결제만 가능한 경우는 거래하지 않는 게 좋다”며 “인터넷 쇼핑몰 환급 거절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구매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알려 할부 대금 납부 중단 요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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