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초 교사는 인정됐지만…신목초 교사 순직 인정 못 받아

이유진 기자 2024. 6. 2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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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양천구 신목초등학교 교사 A 씨(38)가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9일 신목초 교사 순직 인정 관련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를 진행한 인사혁신처는 이날 유족 측에 '순직 불승인'을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 특별조사단은 지난해 10월 열흘간 조사를 거쳐 A 씨가 학생들의 다툼 등 학생 생활 지도로 어려움을 겪은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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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유족에 통보…구체적 사유는 안 밝혀
한국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교원노조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및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하고 있다. 2024.2.2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지난해 8월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양천구 신목초등학교 교사 A 씨(38)가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9일 신목초 교사 순직 인정 관련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를 진행한 인사혁신처는 이날 유족 측에 '순직 불승인'을 통보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4년 차 교사 A 씨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신목초에 복직했으나 지난해 8월 세상을 떠났다. 서울 서이초에서 숨진 교사의 49재를 며칠 앞둔 시점이었다.

이후 언론·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교권 침해 의혹이 제기됐고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 특별조사단은 지난해 10월 열흘간 조사를 거쳐 A 씨가 학생들의 다툼 등 학생 생활 지도로 어려움을 겪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조사단은 A 씨가 평소 학부모의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학부모와 전화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권한이 없어 통화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같은 날 수년간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해 12월 사망한 대전 용산초 교사 B 씨에겐 순직 결정이 내려졌다.

B 씨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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