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 다루지만 별도 안전 규제 없는 ‘배터리 공장’

이도윤 2024. 6. 2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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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화재에서처럼 리튬 배터리는 한 번 불이 나면 끄기도 어렵고, 연쇄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리튬 배터리를 취급하는 공장들은 별도의 소방 관련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도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물을 만나면 가연성 가스를 내뿜기 때문에 연쇄 폭발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제3류 위험물'로 분류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받습니다.

리튬을 다루는 사업자는 위험물 취급업소로 허가를 받고, 리튬 보관과 운반도 법에 규정된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리튬이 들어간 완제품인 배터리는 규제 대상에 빠져있습니다.

가공된 제품까지 위험물질로 규제하는 건 과도하다는 취지에섭니다.

[소방 관계자/음성변조 : "건전지나 화장품은 위험물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까지 규제하는 것은 엄청난 규제고 모순이 있다…."]

문제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배터리 관련 화재들이 종종 완제품을 취급하면서 난다는 점입니다.

[김진영/화성소방서 화재예방과장 : "리튬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배터리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어서…."]

하지만, 리튬이 불에 붙었을 때 표준화된 진화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경광숙/국가화재평가원 전문위원 : "리튬 전지에 불이 붙었을 때 어떻게 해야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끄는지, 정해진 방법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소방 설비나 방재 설비를 의무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배터리 자체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이영주/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배터리, 또 배터리 제조회사들은 배터리 화재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현장 점검과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영상편집:이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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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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