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정부 "9월까지 인력 추계방안 확정"(종합2보)
"전공의 요구사항 실행에 박차"…복귀 재차 촉구
휴진 예고한 의사단체에는 "휴진 결정 철회해달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이후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9월까지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단체들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는 한편, 휴진 등으로 일방적으로 진료를 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는 2026학년도 정원의 협상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에 "이달 2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수급 추계 및 조정 논의기구의 기본 방향 논의했고, 9월까지 특위 논의를 거쳐 구체적 방안 발표 예정"이라고 답했다.
당시 의료개혁특위에서 노연홍 위원장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별로 배분돼 대학 입시 시행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여서 이날 논의된 방식을 내년 정원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새로운 방식이 적용되는 시점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의료계와는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며 "특히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통해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대화의 뜻을 밝힌 데 환영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시도의사회 대표 등 3인 공동위원장 체제의 올특위를 구성하고 22일 첫 회의를 열고,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올특위는 오는 29일 2차 회의를 열고 향후 휴진 등 투쟁 방식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권 지원관은 "집단행동 참여를 이유로 환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하지 않으면 진료 거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환자 피해 신고에는 의료법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으로, 이와는 별개로 의료계와의 대화에는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며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는 요구사항을 실행 중이라면서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이날 정부가 밝힌 전공의 요구사항 실행 방안은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총 4가지다.
전공의 단체의 요구사항은 총 7가지로, 이날 정부가 밝힌 것들 외에 ▲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 있다.
정부는 이달 4일에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기도 했고, 이날 중대본에서는 각 수련병원에 이달 말까지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고 비복귀자에 대해서는 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사직 처리 요청은 오는 9월에 있을 하반기 입사 인턴과 레지던트 선발을 고려한 것이다.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은 각 대학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이 9월 1일부터 45일 전, 즉 7월 중순까지 모집 대상과 일정 등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별로 얼마만큼 인원이 부족한지 파악해 모집공고를 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7월 초인 다음 주 초에는 병원별로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구분해야 한다.
권 지원관은 "앞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따른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번에 사직서 수리를 요청한 것은 9월 모집 지원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런 부분(사직)이 확정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들에게도 오는 9월 모집에 지원할 수 있게 해줄지에 대해서는 "수련병원 등 의료계의 요청이 있어서 검토 중"이라면서도 "다만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의협이 개설한 전공의들을 위한 구인·구인 사이트를 두고는 "전공의가 사직할 경우 일반의로서 취업할 수 있다"며 "사이트 개설에 대한 위법성을 묻기는 어렵지만, 사직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구직을 지원하는 것은 전문의 수련규정 등에 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해서는 안 되고,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
정부는 휴진을 예고한 다른 병원과 의사단체에는 휴진 결정을 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권 지원관은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는 언제나 열려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와 보다 좋은 의료체계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의 경험과 지혜를 의료 개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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