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양천구 교사, 순직 인정 못 받아…인사혁신처, 오늘 유족 통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양천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인사혁신처가 해당 교사 유족에게 '순직 불승인'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4년차 교사였던 고인은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다 지난해 8월31일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인사혁신처가 해당 교사 유족에게 ‘순직 불승인’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은 불승인 결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14년차 교사였던 고인은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다 지난해 8월31일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숨졌다. 고인이 생전에 학생 생활지도로 힘들어했다는 교원단체 주장이 나오자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6일 ‘서울 양천구 초등교사 사망 사안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이 학생 다툼 등 다수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수업 태도 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동료 교사와 협의하는 등 담임 교사로의 고민이 있었음을 학급일지, 동료 교사들의 진술 등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사의 순직 인정은 소방관, 경찰관 등 다른 공무원에 비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학부모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숨진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가 예외적으로 순직이 인정된 바 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조카·손자 모두 배터리 폭발에…“어떻게 찾니” 휘청이며 걸어도
- 박민 KBS 사장도 ‘행방불명’…증인 불출석 탓 고발 수순
- 화성 첫 발화 CCTV…손으로 배터리 옮기려 시도, 35초 사이 연쇄폭발
- 성모병원 ‘휴진’ 유예…정부, 사직 전공의 ‘9월 복귀 특례’ 검토
- 참사 이틀 전 “불났다” 말했는데…아내 잃은 남편 “그때 119 불렀다면”
- 프랑스 총선 D-6…밀리는 마크롱 “극우·극좌 승리하면 내전”
- 국힘 첫 참석 ‘날 선’ 법사위…“의사진행 방해 시 퇴장시키겠다”
- 북한 오물풍선 수도권에 100여개 추락…“위험 물질 없어”
- 서울 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조희연 “대법원 제소할 것”
- 세계 1위 안세영 “올림픽이 그랜드슬램 마지막 퍼즐…모든 걸 바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