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양천구 교사, 순직 인정 못 받아…인사혁신처, 오늘 유족 통보

박고은 기자 2024. 6. 2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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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인사혁신처가 해당 교사 유족에게 '순직 불승인'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4년차 교사였던 고인은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다 지난해 8월31일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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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한 초등학교에 지난해 8월31일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서울 양천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인사혁신처가 해당 교사 유족에게 ‘순직 불승인’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은 불승인 결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14년차 교사였던 고인은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다 지난해 8월31일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숨졌다. 고인이 생전에 학생 생활지도로 힘들어했다는 교원단체 주장이 나오자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6일 ‘서울 양천구 초등교사 사망 사안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이 학생 다툼 등 다수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수업 태도 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동료 교사와 협의하는 등 담임 교사로의 고민이 있었음을 학급일지, 동료 교사들의 진술 등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사의 순직 인정은 소방관, 경찰관 등 다른 공무원에 비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학부모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숨진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가 예외적으로 순직이 인정된 바 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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