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선개입 여론조작' 前수사팀장 "검사 탄핵 추진, 겁박이자 외압"

황두현 기자 이밝음 기자 2024. 6. 2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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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한 부장검사가 자신의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검사에 대한 겁박이자 외압"이라고 반박했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51·사법연수원 34기)는 25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어떤 근거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인지 정확한 탄핵 사유를 알수는 없습니다만,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대선 개입 여론조작' 수사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밖이고, 이에 따른 압수수색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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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백신 차장검사 "사법절차 방해행위…권한 남용·헌법절차 훼손"
ⓒ 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이밝음 기자 =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한 부장검사가 자신의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검사에 대한 겁박이자 외압"이라고 반박했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51·사법연수원 34기)는 25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어떤 근거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인지 정확한 탄핵 사유를 알수는 없습니다만,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대선 개입 여론조작' 수사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밖이고, 이에 따른 압수수색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즉, '부산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를 알고도 덮었다'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여론조작에 대한 수사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련 수사는 정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장동 비리 수사를 담당한 검사를 겁박하고 외압을 가하는 보복이자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하는 검사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근거 없이 편향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추진되는 탄핵소추는 그 자체로 권한 남용이자 헌법정신의 훼손이며, 권력분립의 원리를 훼손하는 위헌·위법적 권한 남용"이라고 반박했다.

강 차장검사는 국정농단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맡을 당시 정치검찰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던 기억을 떠올리며 검사의 탄핵소추가 부당하다고 했다.

그는 "국가의 정당한 형사소추권 행사 결과 확인된 유력자의 범죄 혐의에 대해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편 비리의 옹호를 위하여, 성실하게 일한 검사들에 대한 공격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훼손을 시도하는 것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차장검사는 2022년 7월~2024년 5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 부장검사를 맡아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지난해 9월부터 중앙지검에 꾸려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소추 대상 검사 4명 중 한 명이다. 강 차장검사 외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51·32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51·33),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43·38기)도 대상이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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