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석수)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경북 의성군 공무원 A씨(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A씨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된 성관계 영상 등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벌였으며, 3개월 뒤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석수)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경북 의성군 공무원 A씨(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A 씨는 미혼 여성인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한 차례 몰래 촬영하고, B씨의 신체 특정부위를 여러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A씨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된 성관계 영상 등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벌였으며, 3개월 뒤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이며, 의성군은 파면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불법 영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생경제 암울한데…“종합부동산세 폐지하면 울릉 지방재정 직격탄”
- 영주소공인복합지원센터, 풍기인삼 소공인 특화사업 지원 본격 시동
- 국립안동대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컨퍼런스 DAY 개최 및 동문회 장학금 수여식
- [화촉]최병호(울릉군 의회의원)씨 아들 결혼
- 안동 종가 가양주(家釀酒), 진흥회 제1회 주회(酒會) 개최…관광자원화 발돋움
- 영주서 신변 비관한 80대 투석환자 구조
- 경북 예천서 대통령기 양궁대회 29일까지 열린다…은퇴한 기보배에 감사패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경영실적평가 '6년 연속 우수(A)'달성
-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군위 효령면에 사랑의 성금 200만원 기부
- 청송군, 야송 이원좌 화백 소장 작품 전시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