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모든 권한 활용해 학생 인권과 공존의 교육 지킬 것"

이명선 기자 2024. 6. 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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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학생 등 "학생인권법 제정에 힘 모아 달라" 호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서울시의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된 데 대해 "모든 권한을 활용해 학생의 인권과 공존의 교육을 지키는 일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라며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6월 25일 오늘 서울시의회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하며 끝내 서울 학생 인권의 기반을 무너뜨렸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지난 12년간 교육 공동체와 교육청이 함께 그려왔던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송두리째 지워버리는 일"이라며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7개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조례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민 9만여 명의 주민 청구 서명과 교육청 앞을 가득 채웠던 학생과 청소년들의 청원을 바탕으로 제정이 된 주민 발의 조례"라며 "시민이 직접 나서 스스로의 인권을 제도화시킨 국내 최초의 인권 선언이자 법적 규범"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나타난 부작용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시인했다. 그는 "학교에서 민주제 운영이 중시되면서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자신만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일부 악성 민원 제기로 인해 공존의 문화를 뒤흔든 사례들도 있었다.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공동체 구성원 간의 권리가 상충하기 때문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의 그릇된 이기심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극단적 사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교육감은 특히 조례 폐지안 찬성 측을 향해 "힘없는 학생들을 탓하고 학생 인권을 지우는 방법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 학교 현장의 갈등이 사라질 것이라는 의회의 판단과는 달리 오히려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현장의 또 다른 혼란과 어려움이 야기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시의회 의원들을 향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고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차별받지 않을 조항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면서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없애는 조례를 증명할 수 없는 연관성과 반헌법, 반인권적 차별의 근거에 폐지하는 것은 입법권이 남용될 의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여 공익에 반하고 인권보장 책무를 규정하는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저는 교육감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활용하여 학생의 인권과 공존의 교육을 지키는 일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라며 "우선 대법원 제소를 통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공익 침해와 법률 위반성을 확인"하고 "조례 폐지 의결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제출해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을 유지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역사가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가야 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부당한 의회의 처사에 맞서 의원들과 교육공동체와 함께 학생인권조례를 끝까지 지켜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월 25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학부모와 학생 대표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킨 시의회 의원들을 비판하는 한편 학생인권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이들은 당초 조 교육감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조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항의로 이뤄지지 못했다.

학부모 대표이자 서울 학생인권위원장인 윤명화 씨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 의해서, 그것도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아이들의 인권을 이런 식으로 마구 짓밟고 폐지하는 현장을 목도하면서 정말 비참하고 참담하다"며 "어른으로서 정말 부끄럽기 한이 없다"고 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자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활동가 수영님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된 데 유감을 표하며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답게, 시민으로서 동시대에 존재하기 위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수영님은 별도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학생인권 조례가 만들고 있는 인권이 중심에 선 민주적인 학교의 변화를 애써 외면하고 그저 정치적 쟁점화에 몰두하는가. 도대체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을 집밟으며 만들고자하는 학교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반인권 혐오정치에 맞서는 학생인권법의 방패를 들어달라. 이제는 지역을 넘어서 전국의 학생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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