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정상화 되자마자 또 폭주 巨野… 나라 망치는 괴물이 됐다

2024. 6. 2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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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원내 복귀로 '반쪽 국회'가 다시 정상 가동을 시작했지만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는 점입가경이다.

25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21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폐기된 바 있다.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브레이크가 안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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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왼쪽)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사위 진행 등과 관련해 문의하는 도중 개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의 원내 복귀로 '반쪽 국회'가 다시 정상 가동을 시작했지만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는 점입가경이다. 25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21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방송 3법을 당론으로 재발의했고, 결국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돼 본회의로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추가 논의를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4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뿐만 아니다. 민주당은 힘의 논리를 앞세워 '노란봉투법', '채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정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됐지만 벌써 새로운 개정안 3개가 발의됐다. 근로자와 사용자, 노조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더 강해진 개정안'이란 말이 나온다. 절박해진 경영계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앞으로 국회의 입법 진행 상황에 따라 국내 6개 경제단체장의 국회 방문부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까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브레이크가 안 걸린다. 민주당에겐 수적 우위를 앞세운 '입법 독재' 의지만이 보일 뿐이다. 토론과 타협이란 민주주의 정신은 안중에도 없는 듯 하다. 여론의 비판 따위는 무시한다. '판사 선출론'까지 제기하는 등 선을 넘어 법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거대 야당을 보면 나라를 망치는 '괴물'이 됐다는 생각까지 든다. 국민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의석을 몰아준 건 국회 전횡을 일삼으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협치를 이끌어내면서 민생입법에 매진하라는 것이 민심이라는 것을 민주당은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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