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채상병 특검’ 추천?… 법관 중립성 위배 논란
BBK 의혹 등 역대 4번 추천 전례
법학계 “국회가 해야” 한목소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대법원장 같은 제삼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하면서다. “삼권분립,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재판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법학계 중론이다.
BBK 특검 당시 대법원장의 추천이 ‘위헌’이란 논란이 극에 달했다. 2007년 말 피고발인 등 당사자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듬해 1월 헌재는 참고인 동행명령 부분만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다만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야 할 대법원장 지위에 비춰 볼 때 정치적 사건을 담당하게 될 특검 임명에 대법원장을 관여시키는 게 바람직한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국회의 이러한 정치적·정책적 판단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입법 재량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재판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차 교수는 “형사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추(공소 제기) 기관과 재판 기관을 분리한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되면 정치적 편향성 문제는 해소될지 몰라도,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를 얻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박진영·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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