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 없이 기업조사 대응한 공정위 전 간부들, 1심서 유죄

조희원 2024. 6. 25. 18: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공무원들이 변호사가 아닌데도 돈을 받고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는 등 법률 사무를 하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두 사람은 2016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공정위 가맹사업 법률 위반 혐의 조사 대응을 위한 유통분야 법자율준수 실태점검 계약' 등 총 25건의 법률 사무를 각각 혹은 함께 취급하고, 합계 총 3억 3천600여만 원의 보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공무원들이 변호사가 아닌데도 돈을 받고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는 등 법률 사무를 하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본부 과장 출신 인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억 3천59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공정위 지방사무소 과장 출신 인사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1억 18만 5천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 법 전반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적용 능력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두 사람은 2016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공정위 가맹사업 법률 위반 혐의 조사 대응을 위한 유통분야 법자율준수 실태점검 계약' 등 총 25건의 법률 사무를 각각 혹은 함께 취급하고, 합계 총 3억 3천600여만 원의 보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21∼2022년 '건설·유통·하도급·불공정거래 관련 상담해 드립니다'는 등의 문구와 자신들의 경력을 담은 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된 기업의 의뢰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뢰한 회사들은 유통·하도급·가맹사업·대리점·기술탈취 등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앞두거나 공정위에 신고가 필요한 곳 등이었고, 대기업 계열사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용역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 등 업무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는 개별 법령 내용과 제도를 설명하며 기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라며 "피고인들은 변호사의 전형적인 직무를 그대로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회사들의 현재 상황, 공정위 소관 법률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그 정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불법 광고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용역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1274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