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구분 적용 공방’…“사용자 측, 구체안 준비해야”

황다예 2024. 6. 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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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가 열린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사용자 측에 논의 진전을 위한 구체적 안을 요청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에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이 참석했습니다.

최임위는 오늘 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근로자·사용자위원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원장은 다음 전원회의까지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의 진전을 위한 사용자 측의 구체적인 안과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한 노·사의 최초제시안 준비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노동계 "영세 자영업자 경영난 원인 최저임금 아니야…여론 호도 무책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 발언에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근본적인 경영난의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다"라며 "근본적인 우리나라 시장 구조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자영업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들을 향한 임대료 횡포, 가맹 및 프랜차이즈 수수료, 카드 수수료, 대기업의 무분별 출점으로 인한 과다 경쟁 등 우리 사회의 불공정 거래가 판을 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느닷없는 한국은행 보고서로 인해 논쟁거리가 된 가사돌봄 등 특정 업종의 인력난 수급 문제 또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 탓이라고 주장하고 사회 갈등을 부추기며 본질을 가리고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매우 무책임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등 적용 논의가 최저임금법의 법치주의를 위배한다는 사실은 우리 노동계의 주장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은 현장에서 최저임금법 제정 전의 1986년 11월 27일 제131회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과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차등 변경 주장의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면서 "차등 적용 주장에 그 뒤에 있는 숨은 목적은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끌어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경영계 "소규모 사업장 현 최저임금 감당 못해…국회 입법조사처, 과거 반대 주장도"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오늘 입법조사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과거에는 입법조사처에서 지역별,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적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미만율(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임금 노동자 비율)이 30%를 넘는 숙박, 음식업 등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들은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또한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 지불 능력이 낮아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상당수는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은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근로자가 100만 원을 벌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72만 3천 원을 번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분들이 폐업이 수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통계로 확인이 되는데, 올해 지급액은 5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18.5%, 지급 건수는 7.4%나 증가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노동계에서는 구분 적용이 애매한 취약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생계비 보전이 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가 사회복지 정책이나 EITC 조세 정책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상향식 차등적용을 하는) 이들 나라들보다 높다"며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잘 아시다시피 중위임금의 62.2%로 독일의 54.2%, 캐나다의 50%, 일본은 46.2% 대비 현재의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습니다.

■ 최저임금 '금액' 논의 다음 회의 때 제출…올해도 시한 넘길 듯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후부터 90일이 되는 오는 27일까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의 순서로 심의를 진행합니다.

위원장이 오늘 노사 양측에 '최초 최저임금 요구안'을 요구한 만큼, 다음 회의 때 구분 적용 논의를 마무리 하고 구체적 임금 수준 논의를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의 경우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고 월 환산액은 206만 원입니다. 약 1.4%만 올라도 내년엔 1만 원 문턱을 처음으로 넘게 됩니다.

제6차 전원회의는 모레(2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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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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