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운영 업체 수의계약 현직 시의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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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공모해 1000만 원대 차명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현직 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수원지법 평택지청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직 시의원 A 씨와 그의 아들, 보건소 공무원 2명, A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업체 대표 등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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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배수아 기자 = 공무원과 공모해 1000만 원대 차명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현직 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수원지법 평택지청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직 시의원 A 씨와 그의 아들, 보건소 공무원 2명, A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업체 대표 등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에서 5월 사이 다른 업체 이름을 빌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수의계약 담당 공무원을 속여 1200여만 원 상당의 계약 3건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용역 수행 업체는 A 씨 아들이 운영하는 소독방역업체였다. 대금도 해당 방역업체에 전달됐다.
검찰은 A 씨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아들 업체가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보건소 공무원 2명과 공모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A 씨 등 4명의 피의자를 송치받은 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건소 공무원 1명도 추가로 입건하게 됐다"고 말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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