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원, "초정통 유대교 남성도 의무 군복무해야" 판결

김재영 기자 2024. 6. 2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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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대법원은 25일 국방부가 초정통 유대교 남성들의 군 의무징집을 시작해야 한다는 판결을 전원일치로 내렸다.

2022년 말부터 초정통 유대교 정당 등 극우 세력의 연정 참여로 정권을 다시 잡았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연정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큰 타격의 판결이다.

만약 대법원 판결에 따라 초정통 유대교 신도들에 대한 군복무 면제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면 이들은 즉시 현 연정에서 탈퇴해 연정 붕괴와 조기 총선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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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초정통유대교 정당에 연정지속 고삐잡혀 있어
만약 판결대로 시행되면 연정 붕괴 및 조기총선 불가피
[AP/뉴시스] 이스라엘 대법원은 25일 그동안 징집 및 복무 의무에서 면제 혜택을 받았던 초정통 유대교 신자들에 대한 의무징집 개시를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2일 예루살렘에서 경찰이 시위에 나선 초정통 유대교 남성 신자를 강제로 거리에서 밀어내고 있는 모습.

[예루살렘(이스라엘)=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이스라엘 대법원은 25일 국방부가 초정통 유대교 남성들의 군 의무징집을 시작해야 한다는 판결을 전원일치로 내렸다.

2022년 말부터 초정통 유대교 정당 등 극우 세력의 연정 참여로 정권을 다시 잡았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연정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큰 타격의 판결이다.

이날 이 대법원은 의무복무 면제의 유대교 신학생과 다른 피징집자를 구분짓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의무 군복무 체제는 초정통 유대교 신도에게도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이스라엘은 건국 후 얼마 안 되어 인구 비중이 적은 초정통 유대교 소속 신도에게 의무 군복무를 면제시켰다. 군 징집 및 복무 의무는 이외 대부부분의 이스라엘 남성과 여성에 적용되고 있다.

이 군복무 면제 혜택은 시간이 흐를수록 유대교 신학 공부에 전념하지 않는 일반 세속주의의 시민들에게 분노를 폭발시키는 조치였다. 특히 가자 전쟁이 터져 군이 모든 병력자원이 필요하다면서 수십 만의 남녀 예비군까지 동원하자 이스라엘 사회를 이분시키는 혜택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7일 남부 기습침입의 하마스와 만 8개월 이상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스라엘 군은 10월7일 기습 당한 날 200여 명과 10월 하순 가자침입 지상전 후 300여 명 등 600명 정도가 전사했다.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3년 가까이 집권하다 총리직을 잃었던 네타냐후가 2022년 12월 다시 총리가 되어 권좌 복귀할 수 있는 데에는 초정통 유대교 소수정당의 연정 참여가 큰 몫을 했다. 이에 초정통 유대교 정당은 규모의 몇 십 배에 달하는 영향력을 행사했고 군복무 현 체제에 어떤 변화도 단호하게 반대해왔다.

만약 대법원 판결에 따라 초정통 유대교 신도들에 대한 군복무 면제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면 이들은 즉시 현 연정에서 탈퇴해 연정 붕괴와 조기 총선을 초래할 수 있다.

네타냐후는 지난해 10월 하마스에 기습 침입을 당하고 하마스 완전 분쇄와 인질 완전석방을 동시에 노리는 '불가능한' 승리를 목표로 내세우며 전쟁 계속을 강행하고 있다.

네타냐후는 총리직을 2021년 뺏기기 전부터 3건의 부패 혐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총리직에서 물러날 경우 유죄 및 수감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연정 지속에 연연하고 이에 초정통 정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인질 가족들을 비롯 많은 국민들이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네타냐후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정기 총선은 2026년에 실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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